자동차 리스 용어 정리

 

 

자동차 리스의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에게 리스에 관한 용어는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리스.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잘 알아 두셔도 자동차 리스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스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과 운행 부담금이란?

 

운용리스는 리스 계약 시점에서 리스 이용자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연간 운행거리(주행거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중도나 만기 차량 반환 시에는 약정된 차량 운행거리를 초과한 거리에 대해 초과 운행 부담금을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존가치란?

 

리스 계약 시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의 약정에 따라 미리 설정하여 리스 종료 시점의 차량의 가치(양도 시 지급 할 중고차 금액)를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계약만료 시에는 잔존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란?

 

중도해지수수료는 리스 계약 시 정한 리스계약기간을 위반하고 중도에 리스 이용자(고객)가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에 발생하는 고객 위약금입니다. 운용리스 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지 때문에 중도에 고객이 리스차량을 반환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차량 처분 손실"을 입게 됩니다. 차량을 출고 후 일반적으로 초기에 25%이상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리스 초기에 고객이 반환한 차량을 리스회사가 중고차로 처분했을 경우 리스회사는 고객에게 받은 리스료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회사는 이런한 손실을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 위해 중도해지 수수료 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승계란?

 

리스 승계란 각종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원하는 리스 이용 고객이 리스 차량의 채무의무를 리스 승계 고객에 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 지연금이란?

 

리스계약이 만기 종료 또는 중도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이용자가 정해진 반환 일자에 차량을 반환치 아니하고 지체할 경우에 리스 회사가 차량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자의 고의적인 반환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훼손 부담금이란?

 

리스계약에는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 시에 정상적인 상태의 차량으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외부적인 타격으로 인한 손상을 이용자에게 부담 지울 수 있다는 것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 차량과 같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되고 외부 손상이 심할 경우 보험 처리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약정 운행거리란?

 

약정 운행거리는 계약 시 결정하는 최대 운행거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14km36개월 12km가 기본 약정 운행거리일 경우, 약정 운행거리를 초과하면 lkm1백 원의 이용료가 부담되는 등의 정해진 추가 부담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약정 운행거리 를 더 많이 설정하면 리스 이용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미회수 원금이란?

 

매월 리스료를 납입하여 리스 이용 금액의 입부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입니다.

 


운용리스란?

 

금융리스와 다른 점은 인도금과 등록비용, 보험료 모두 리스료에 포함시켜 이용할 수 있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이자 부분 이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계약 시 정하여 상황에 맞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융리스란?

 

일반 할부 구입과 비슷하지만 리스회사 명의로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도금과 등록비용을 제외한 차량 가격을 리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 상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리스료는 이자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Posted by 피노키오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