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신청 방법
오늘은 때를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 방법과 갱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종 운전면허 인데요,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 2011. 12. 8 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자동차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신청 주기와 기간 : 7년 주기 / 6개월
▶2011. 12. 9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법이 완화되어 10년주기 / 1년 기간 입니다.
-노인운전자 사고증가에 따라 65세 이상은 5년주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종 운전면허 인데요, 좀더 세분화 되어 있어서 약간 복잡한 느낌도 듭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신규취득 또는 갱신하신 분은 취득/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당해에 갱신해야 합니다.
즉, 10년 주기로 갱신되면, 갱신기간은 1년 입니다. 단, 65세 이상은 5년 주기라서 주의하셔야 하구요.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의무 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고, 9년주기에 6개월 갱신기간 입니다
'한 박자 빠른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렌트 위약금이란? (0) | 2018.03.05 |
---|---|
새 차 시승할때 확인사항 (0) | 2018.02.26 |
2018 쏘렌토 VS 투싼, 장기렌트카 SUV 차량 가격 (0) | 2018.02.22 |
장기렌트 전업사란? (0) | 2018.02.21 |
장기렌트카에 대한 인식변화 (0) |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