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방문할 때 기억해야 하는 5가지

 

 

1) 정비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견적서 및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소비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 임의대로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다.

 

3) 정비에 필요한 부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인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알려준다.

 

4) 정비를 잘못해서 발생한 고장은 30~90일까지 무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때 무상정비 기간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

 

5)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는 1년 동안 보관한다.

 




5가지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자동차 수리 비용을 바가지요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하거나, 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소에 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하여 마련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답니다


이 사항을 잘 알아두어야 자동차 수리비용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할 수 있겠죠? 만약 정비소에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시,,구청 자동차 관리 사업 담당자 혹은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피노키오a :